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사업



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법에 따르면 모든 사업주 및 근로자는 직장내에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연 1회 1시간 이상 실시해야 합니다.



신청 대상자


상시 근로자 5인 이상 300인 미만의 사업장은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.



교육 내용


발달장애인자립협회에서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지원으로 직장 내 장애인  인식개선 교육 무료 강사 지원사업을  수행하고 있습니다.


장애에 대한 이해와 장애가 가지는 차이에 대한 존중, 직장 내 장애인의 인권, 차별금지 및 정당한 편의제공,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과 관련된 법과 

제도를 교육합니다.